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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 포획 고래 육지로 운반한 선장 등 2명 구속·1명 불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30 15:44
2023년 6월 30일 15시 44분
입력
2023-06-30 15:42
2023년 6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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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범행 2건 밝혀내 1300만원 범죄수익 추징 예정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육지로 운반한 선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2)씨와 운반책 B(52)씨를 구속하고 선원 C(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총 3회에 걸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약 204자루, 시가 3억3300여만원 상당을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어선에서 해체한 뒤 양포항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옮겨 실다가 잠복 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검찰은 해경이 송치한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이 저지른 추가 범행 2건을 밝혀냈고, 이들에게서 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포항해경과 협력해 고래 포획 등 해양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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