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다. 또 조주빈 측이 낸 즉시항고도 지난달 4일 기각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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