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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교류·파견 전원 복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30 21:18
2023년 6월 30일 21시 18분
입력
2023-06-30 21:17
2023년 6월 30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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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돌려 막기' 지적에 인사교류 없던 일로
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이 폐지된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등에 개방한 지 9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 부이사관(3급)이 발령될 수 있던 국립대는 21곳이었다. 개방·공모 방식으로 임용권을 행사했던 대학도 6곳이었다.
국립대학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을 다시 지도 감독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타 부처 인사교류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각 부처가 ‘나눠 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며 “(총장이)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립대는 14곳, 보직이 바뀌게 된 공무원은 총 24명이다.
교육부는 본부로 복귀하는 14명을 우선 인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자로 배치한다. 추후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추후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 활성화 등 기존에 교육부가 맡지 않던 새 업무를 발굴하고 이를 맡겨 부처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에서 파견된 인사들은 복귀한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지난해 9월에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공무원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상당했다.
국장급과 3급 고위직 자리를 잃어 교육부 스스로도 조직의 위상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학가에서도 교육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사무국장으로 오는 데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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