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유령 아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례가 또 나왔다. 경찰은 친모를 4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오후 2시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 씨(20대·여성)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출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긴급 체포했다.
다만 A 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숨진 아이의 친부는 A 씨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파악했다”며 “현재 피의자 조사 중으로 구체적 수사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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