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부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숨진 영아의 아버지 A 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어머니 B 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에 올랐다.
고성군은 조사 중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야산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수색을 잠정 중단했다.
경찰은 시신이 유실됐거나 유기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색 범위를 재설정해 숨진 영아를 찾을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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