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4년전 아기 방치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다운증후군 아이 유기’ 50대 친모는 석방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 이 부부는 영아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출산 후 5일 만에 목졸라 살해하고 비밀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1일 오전 “아기의 목을 줄라 살해하고 사체를 거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사흘 동안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C 씨도 2일 구속됐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5년 9월경 다운증후군 아들을 출산한 후 생후 12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D 씨는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석방됐다. 검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망시점과 유기장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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