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운행 방해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이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발을 넣는 행위를 멈추지 않던 취객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그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해당 승객의 경우 현재까지의 위반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도 있었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작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리면서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다.
공사는 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