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라덕연, 김익래에 손해배상 소송…배후 진실공방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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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사태 배후 두고 진실 공방
라덕연, 김익래 전 회장 상대 손배소
형사재판선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 대표와 그가 설립·인수한 법인 등은 지난 6월12일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 대표는 구속 전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해 왔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4일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라 대표 측은 “피고인은 시세조종으로 오해 받을 주식매수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을 한 적이 없고 의사도 없었다”며 “증권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거래하는데, 그때도 보다 싸게 사서 고점에서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거래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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