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천안 택시비 13만원 먹튀 고교생 “여자친구 만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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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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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 20분경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100㎞가 넘고 2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주거지인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군은 택시기사 B 씨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 B 씨의 자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의 자녀는 “식사하러 가던 길에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 주고 물까지 권하는 모습, 신고 후 허탈해하며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A 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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