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과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과 이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업체 관계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다른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수 및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