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 11만원·다인실 25만원”…동해안 ‘바가지 요금’ 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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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일 16시 24분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전경.(동해시 제공) 2023.6.21/뉴스1 ⓒ News1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전경.(동해시 제공) 2023.6.21/뉴스1 ⓒ News1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자체가 ‘숙박요금 피크제’를 도입 하는 등 피서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동해시는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다수의 숙박업소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숙박업 경영자가 성수기(7~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에 해당하는 평소 숙박요금의 2배 이내로 인상해 적용한 숙박요금을 동해시에 사전 신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참여할 숙박업소를 모집한 결과 96개 숙·민박업소가 동참했으며, 신고요금은 기본실(2인실)과 다인실(4인 이상) 기준으로 평균 각 11만원, 25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서철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숙박요금 정착을 통해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동해시의 평가다.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동해시 제공) 202.3.6.21/뉴스1 ⓒ News1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동해시 제공) 202.3.6.21/뉴스1 ⓒ News1

동해시 뿐 아니라 강릉시도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파라솔 1만원, 튜브 5000원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카드 결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고, 속초, 양양 등 다른 동해안 시군도 바가지 요금 근절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현행법상 숙박업은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주의 자정 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숙박요금 피크제에 동참한 업소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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