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에 발 밀어넣어 운행 지연시킨 취객 [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4일 03시 00분


6차례 끼워 넣고 운전실도 침입
경찰 고발… “최대 2500만원 과태료”

지난달 23일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다 뺐다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달 23일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다 뺐다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출입문에 고의로 발을 6차례 밀어 넣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전동차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사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의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까지 무단 침입했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혐의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하철 출입문#운행 지연#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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