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에 고의로 발을 6차례 밀어 넣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전동차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사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의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까지 무단 침입했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혐의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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