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열흘 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해당 지자체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경남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17일 아이가 출생해 20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김해시에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적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오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되어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문자 받고 놀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했다. 오전 내내 일도 못 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 신고를 잘못 했나 자책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 측에 연락을 했으나 ‘신문고에 글 올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청 측은 3일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하여 문자 발송 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며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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