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했다가 두 살배기 ‘유령 아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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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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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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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고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의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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