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대출 못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4일 09시 36분


건보공단, 건보료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간 총 4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위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법 취지에 맞게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어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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