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영아 불법 입양’…30대 친모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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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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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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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 경찰이 신생아를 신원 불상자에게 입양보냈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청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6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신원미상의 여성 B씨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할 부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를 입양보내면서 B씨로부터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으나, 병원비는 대납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입양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와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가 A씨 진술 밖에 없어 사실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범죄혐의점이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례를 포함해 모두 7건(청주 1건, 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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