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 관련, 부산에서 출산 후 사망한 아이를 암매장했다는 친모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경찰청은 기장군청에서 기장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2015년 2월경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가 생후 8일 만에 기장군 주거지에서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기장군청에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부산경찰청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나 살인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현장은 다소 지형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신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아기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더 확보한 뒤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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