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 보도’ 손해배상 항소심 조정 결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4일 15시 46분


1심 "서울의소리가 1000만원 배상"
항소심 심리 과정서 조정에 회부돼
金 측 "없던 일로 하자고…생각 없어"
서울의소리 측 "1000만원 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결국 조정 결렬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지난 5월17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 상호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날 조정기일은 약 5분 간 진행됐는데 양측 대리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조정 결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사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며 “피고 측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 대리인은 “우리는 (1심이 판시한 10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 모두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통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소리 측은 MBC가 지난해 1월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의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해 김 여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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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3-07-04 18:55:13

    뻔뻔하기가....품위는 밥말아 드시고..경력도 얼굴도 조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권력이 가면 얼마나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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