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하는 등 특혜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김 전 교육감에게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사람이 해당 전교조 교사 4명 뿐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교육청이 채용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의뢰했던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감사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한 채용”이라면서 결재 라인에서 자진해서 빠진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채용에서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채용된 4명의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2005년 교원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측은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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