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구는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제2차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47개 구역으로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 드론특구는 대전천·갑천·유등천 등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모두 4개 공역으로 구성됐다. 지역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있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이들 지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큰 걸림돌이 됐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던 것. 시는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 것.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의 선도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와 금산군도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이 면제 또는 간소화된 것. 충남도에서는 아산시·태안군(2021년)에 이어 서산시와 금산군이 선정됐다.
서산시는 총 3개 구역이 지정됐다. 부석면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일대다.
금산군은 제원면과 부리면 등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산림 묘목 운반 및 산림 식생지수 파악, 산불 감시, 정찰 등을 수행하는 용도다.
한편 대전 대덕구 문평동 17번지 일대에는 4일 대전드론공원이 문을 열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드론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시민에게 안전한 드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드론공원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10억 원을 들여 공원 면적과 비행장을 확장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드론공원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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