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편입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

대구시는 새로 편입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투기 거래 및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위군은 표준 공시지가와 지가 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구역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공업 지역 150㎡, 녹지 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 군위군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도록 했다. 또 도시 지역 외 지역 가운데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 후 용도별 이용 의무 기간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기타 등은 5년이다. 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처리 소요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구#부동산 투기#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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