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숨진 영아 유기… 행방불명 ‘유령 아이’ 최소 193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서울도 수사 시작… 피해자 더 늘듯
부산 친모, 생후 8일 아기 산에 묻어
평택선 “대리출산후 의뢰자에 넘겨”

경찰청은 전국에서 총 242건의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226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12명이다. 이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아이들은 최소 193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도 처음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접수된 38건에 대해 “유기 27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라며 “14건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년 전 출산한 친모에 대해 베이비박스 인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도 전국에서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숨진 영아를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생후 8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4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친모는 “2015년 2월경 출산한 아이가 집에서 숨져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법 입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2016년 출산 후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30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리 출산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16년경 출산한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친모는 “나는 대리모”라며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이 출생 직후 영아가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경기 과천시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이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전남 무안군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가 확인됐다.

#영아 유기#유령아이 최소 1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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