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대낮 만취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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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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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의 버스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SBS에 “버스기사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당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새벽 운행을 할 때는 야간 근무자가 있어 음주 측정 감독을 일괄적으로 하지만, 점심 이후 오후에는 감독 인력이 없어 자율 측정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해당 버스기사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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