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대로 시동을 걸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 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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