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자산운영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김모 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김 씨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나 김 씨가 수감자의 지인 A 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계획은 A 씨의 신고로 계획 단계에서 들통났다.
김 전 회장이 도주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 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 씨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결해 주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고 귀국을 유도했다. 김 씨는 이후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