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40대 여성이 성매매 대상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피고인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하느나”고 꾸짖었다
이어 “강간죄를 실형을 살아야 하는 죄인데,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따져보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대응을 위해 변호인 없이 출석한 A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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