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담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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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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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 및 E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 일괄 징수돼 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KBS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돼 왔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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