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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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30)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대검이 최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승인 여부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최근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서 씨의 휴가를 승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김 대위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김 대위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서 씨 등이 무혐의라고 본 것이다.

그러자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등용됐던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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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대위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등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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