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17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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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실제 분리징수까진 시간 걸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TV 수신료가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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