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 약 100억원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6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30억원이 걸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오전 남편 이모씨(53)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씨는 생전 캄보디아 국적 20대 아내 앞으로 삼성생명보험, 미래에셋 등에 보험 25건을 들었다.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삼성생명 사망보험금이 30억9000만원으로 소송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보험 25건에 가입한 행위를 의심해 살인 및 보험금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임신 7개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재항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NH농협생명과의 1심에서도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21년 11월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부분 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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