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기다리다 택배 가지러 나온 여성 폭행…전 관리소 직원이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6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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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A 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 씨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 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인 23일 그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 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 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네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지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체형은 같은데 옷차림이 계속 바뀐 사람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하다가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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