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딸 출산 다음날 돌연 숨졌다” 사체유기 친모, 사망원인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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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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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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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7년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출산 다음날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아이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날인 2016년 8월8일 B양의 시신을 스스로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매장 장소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김포 소재 텃밭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2016년 8월7일)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숨졌다”며 “숨진 후 (곧바로 장례 절차 없이)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숨졌다”고 했으며, 장례 절차 없이 아이를 묻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그냥 묻어야 겠다고 판단해 그냥 묻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의 둘째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5일 0시 기준 인천지역 2015년~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내사)를 벌였다.

A씨는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5일 오후 5시43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6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B양 출산 후 다음날 김포 소재 텃밭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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