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8톤 어치…시중 한방병원·의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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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품목 ‘황기(흰색 라벨·왼쪽)’와 식약처 무허가 품목 ‘황기밀자’. 식약처 제공.
식약처 허가 품목 ‘황기(흰색 라벨·왼쪽)’와 식약처 무허가 품목 ‘황기밀자’. 식약처 제공.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前)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 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제품 총 8.1톤(t)을 한방병원, 한의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예상 판매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허가 제품과의 구분을 위해 시중 제품과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A 사의 무허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한약재 등 허가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urg.mfds.go.kr)에서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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