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前)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 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제품 총 8.1톤(t)을 한방병원, 한의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예상 판매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허가 제품과의 구분을 위해 시중 제품과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A 사의 무허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한약재 등 허가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urg.mfds.go.kr)에서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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