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포르쉐 차량에 킥보드가 넘어져 흠집이 나자 차주가 수리비로 최대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포르쉐 718 박스터의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고, 차주는 “이러면 앞 범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시죠?”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오자 차주가 ‘킥보드를 타고 와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길래 저는 ‘절대 아니다. 킥고잉 앱(킥보드 공유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없다’고 해명해 이를 경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차주에게 ‘진술과 다르다’고 말하는데도 차주는 전혀 듣지 않았고 경찰이 돌아가자 보험사 불러 다시 진술을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으로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자,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차주가 그냥 갔다더라. 경찰은 제 진술을 듣고 고의성이 없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차주에게 원하는 합의금을 물었다면서 문자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병원비도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다”라고 알렸다.
A씨는 “저 정도 흠집에 (수리비)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냐. 병원비도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냐.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포르쉐 차주가 좀 과하네 무슨 병원비”, “차사고 난것도 아니고 도장했다고 팔려던 차량이 3000~4000만원 손해보는 게 말이 되냐”,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라며 차주의 요구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차주가 문자메시지에서 ‘3000천’ ‘4000천’ 이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이에 대해 “표기가 불분명 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만~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CCTV는 이번 주 주말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