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영업자유 침해” 헌법소원에…헌재 “합헌”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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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돼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광고의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광고 업무 전담기관이 없으면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 거래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광고는 예산으로 광고료가 지급되므로 광고료의 효율적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일한 공적 기관이 규모의 경제로 협상력을 가지고 정부광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전문인력과 업무 지원 시스템을 보유한데다 민간 광고대행사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광고 업무 위탁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시장에서 광고대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점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단일한 공적 수탁기관이 정부광고를 독점 집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정부광고 진흥이 아닌 언론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수익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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