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는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이모씨(52) 등 총 10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에디슨EV의 주가조작 세력 6명이 기소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강영권 에디슨EV 회장 등 경영진 세력 4명은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총 20명(구속 12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합계 45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했다.
이들은 ‘M&A 전문가’로 행세하며 전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나 인수할 상장사의 자산을 이용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했다. 이후 주목 받는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을 설계·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모씨 등 이들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한 후 쌍용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 소액투자자 12만5000여명에게 약 7000억원의 피해를 주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허위 공시·언론자료를 내면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은 허위 자금증빙 등 입찰서류 제출 및 쌍용차 회생절차를 교란하고 다수 투자조합을 통한 편법적 쪼개기 인수 및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디아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등은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 공시 등으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씨는 에디슨EV 주가조작에 이어 디아크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인해 소액투자자 6800명이 피해를 입은 반면 자신들은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린 이씨는 합수단 폐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유사사건 재판 중임에도 다수의 주가조작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씨는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임을 자처하며 전주(錢主)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아 연쇄적으로 기업사냥을 해왔다.
이씨는 일반투자자를 낚기 위해 다수의 공인 회계사들과 결탁하고 회계법인까지 동원, 바이오자산의 실체가 엄청난 가치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해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씨를 적발해 일당과 함께 일망타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약속하겠다”며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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