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여대위 모욕한 장병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7-06 15:15
2023년 7월 6일 15시 15분
입력
2023-07-06 15:14
2023년 7월 6일 15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준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
그는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C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C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최측근 “장관 하려면 돈 내세요”
기준금리 0.25%p 깜짝 인하…15년만에 두차례 연속 내려
공공기관 57곳 ‘수장 공백’… “국정과제 추진할 팔-다리 멈춘 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