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6일 15시 31분


차명진 전 의원. 뉴시스
차명진 전 의원.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차 전 의원은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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