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43명으로부터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서구 빌라왕’ A 씨(6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급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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