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사건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직접 또는 각급 검찰청에 지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열람, 입수한 사실은 없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어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언 취지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었을 뿐 한 장관 개인을 향한 비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등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 전 이사장에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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