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장 단성한)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다.
앞서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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