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다” vs KBS “위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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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6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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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 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자, KBS는 방통위가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 수신료에 대해 체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기에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안내 문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와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취지”라며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TV 수신료는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이는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KBS는 또 “방통위는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짐짓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전기세 같은 요금과 비교하거나, 강제로 걷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까지 통과,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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