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건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사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허위 인식’이 있다고 봤으나,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도 문제가 된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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