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수차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 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 대위에 대해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했다.
A 씨는 자신에게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부대원 C 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 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C 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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