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서 아기 살해, 버렸다” 대전 20대 친모 살인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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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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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영아방치 사망사건’ 20대 친모 A 씨를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경찰이 ‘대전 영아방치 사망사건’ 20대 친모 A 씨를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0대·여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경 녹색 코트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취재진은 A 씨에게 “왜 아이를 살해했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왜 진술을 계속 바꾸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3일 만에 퇴원했다. 머리 부위에 이상이 있던 아이는 입원을 지속하다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퇴원했고, A 씨는 아이를 퇴원 당일에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며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져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구속수사를 진행하면서 A 씨로부터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전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죽이고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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