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같은 해 1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4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또한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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