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걷고 있던 40대 B 씨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스1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4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로 다친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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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10:39:38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면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차하라!
2023-07-08 11:23:20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그리고 음주운전한 자는 30년 감옥에서 살게 해라. 면허취소되도 무면허로 여전히 음주운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2023-07-08 11:29:23
악질 살인죄 적용이 답입니다. 그리하여 종신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