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 및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은 5월 26일과 6월 10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이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이날 공동투쟁이 노숙 집회 중 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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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15:38:59
지금 다쳤다꼬 항의 한다꼬? 패지기뿌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