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를 걷던 행인을 덮쳐 40대 보행자가 숨졌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 씨(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에 있다가 변을 당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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