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연봉에 365일 비상대기”… 규제묶인 국립대병원 ‘의사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0일 03시 00분


[지역 의료난 부추기는 규제]〈上〉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병동 복도에서 소청과 전공의 A 씨가 카운터 앞에 선 채 엎드려 지친 
몸을 잠시 기대고 있다. 충남북을 통틀어 올해 새로 들어온 소청과 전공의는 A 씨뿐이다. 청주=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병동 복도에서 소청과 전공의 A 씨가 카운터 앞에 선 채 엎드려 지친 몸을 잠시 기대고 있다. 충남북을 통틀어 올해 새로 들어온 소청과 전공의는 A 씨뿐이다. 청주=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난달 28일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진료 대기실. 수술 전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한 가운데 한 진료실이 비어 있었다. 올 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B 씨가 환자를 보던 공간이다. 그는 이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 초응급 심장병 환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개흉술 의사였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온콜(on-call·비상대기)’ 근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 A병원은 권역 내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심뇌혈관 환자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초응급 심장병 환자를 수술할 의사는 이제 한 명도 없다.

병원은 빈자리를 채우려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었다. 민간병원보다 약 2억 원 낮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소속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다. 밤새워 수술한 의료진에게 성과급도 줄 수 없고, 연봉 인상률도 정부 결정대로 일괄 적용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보장해야 하는데, 당직 의사를 추가로 구하기도 어렵다. 부서마다 의료진 수가 ‘교원 정원’으로 제한돼 있다. A병원이 개흉술 의사를 구하지 못한 최근 반년 새 인근에서 발생한 초응급 심장병 환자들은 수십∼수백 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에 17곳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보건당국은 권역별로 리더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데, 16개 권역 중 14곳에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이나 외상센터 등 ‘돈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공공·필수의료를 도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곳은 평균 5.4개의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규제하는 건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국립대병원에까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방에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인건비 규제에 낮은 연봉… 심장수술할 의사 못 구해


‘에이스’들 급여 불만에 개업의 유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도 못받아
부족한 방사선사는 정원 규제에
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 맡아
“급여-의료진 채용 탄력 운용” 지적

C국립대병원에는 ‘인터벤션(중재)’을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인터벤션이란 피부를 절개하는 대신에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이다. 심혈관질환, 비뇨기질환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흉터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 후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이 시술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없다 보니 해당 의사가 쉬는 날에는 환자를 받기가 어렵다. C국립대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기 위해 1년 넘게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 채용에 실패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며 “현재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병원만큼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 의료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규제에 ‘스타 의료진’ 채용은 꿈도 못 꿔
국립대병원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과 예산 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역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 한도’를 지켜야 한다. 국립대병원 또한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안하며 의료진을 데려오기가 어렵다.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실력 있는 의사를 데려와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급여”라며 “이른바 ‘스타급 교수’를 데려오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올해 기준 1.7%)도 정해져 있다 보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당직비를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사립대병원으로 의료진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에이스’들이 점점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형외과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던 전공의가 개업하겠다고 하면 ‘교수로 남아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는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생겨나고 있다. 촉탁의는 총액 인건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병원 측과 계약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라는 자리의 명예나 고용 안정성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개원하면 연봉을 2배로 벌 수 있다 보니 의료진들은 ‘가족들이 교수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방사선사 부족해도 ‘정원 제한’에 못 늘려
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는 인건비 제한뿐만이 아니다. 특정 직종 의료진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정원 제한’이라는 걸림돌에 가로막힌다. 국립대병원은 직원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원만큼만 더 늘릴 수 있다. 이 역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D국립대병원에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현재 2명뿐이었다. 병원 측은 ‘정원을 2명 더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수술실에서 뼈와 관절을 실시간으로 투시하는 특수영상장치(C-Arm)를 다룰 방사선사가 부족해 방사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하는 방사선사들도 걱정되고, 결국 그 업무를 대신하는 다른 직종 의료진의 업무 과중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도 이 같은 정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총 51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현재 이 센터에선 간호사 약 50명이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배정된 인원이라 올해 말에는 이 정원을 반납해야 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환자는 전체 확진자 수 감소와 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서 간호사를 데려오려고 해도 그곳 역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무너지면 취약계층부터 타격”
인건비 제한과 정원 제한이라는 규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제약 때문에 국립대병원 의료진 사이에서는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민간 병원과 달리기 경쟁을 하는 셈’이라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물론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등 획일화된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면 임금 격차에 따른 의료진 유출을 막기 어렵다. 정원 제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에 박힌 규제 때문에 병원 역량이 약화되면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남는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국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이들과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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